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76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69] 피고인은 2017. 2. 22. 경 피해자 C(42 세, 남 )으로부터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남양주 경찰서에서 피고 소인의 신분으로 수사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0:18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주유 비 등 규정에 없는 경비를 많이 사용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나와 대면이 떳떳하지 못하다면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하여 1104호 편지함에 11시까지 투입하시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017 고 정 1824]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03동 동대표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위 아파트 102동 1-2 라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인터넷 모임인 네이버 BAND에 아파트 부실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주민은 형사고 소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부실공사 등 이의를 제기하는 입주민은 형사고 소 한다고 또는 했다고

BAND에 사건번호까지 올려놓고 공갈 협박하며 주민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편물 (C 제출)

1.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 사진, 고소인 주거지 출입문 앞 사진 [2017 고 정 1824]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부착 전단지 사본

1. 유인물 부착 사진, 모바일 밴드 캡 처 사진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