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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04 2014가단560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1,67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3.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B는 2013. 10. 23. 05:50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경부고속도로 329.3km 지점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서 C 이마이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B는 위와 같이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 내지 차간거리 확보의무를 게을리하여 미상의 차량과의 선행사고를 유발하였다.

위 선행사고 과정에서의 급정거 및 선행차량과의 접촉 내지 충돌사고로 인한 정지 및 고장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후미등이 꺼진 채로 고속도로 3차로 지점에 정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주식회사 광명티엘에스 명의로 등록된 D 벤츠ACTROS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과 이에 부착된 주식회사 금화로지스틱 명의로 등록된 E 카케리어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카케리어’라 한다. 이하 위 두 개의 차량을 합쳐 부를 때는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측 하퇴부 타박상,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약 2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광명티엘에스로부터 2014. 11. 6.경, 주식회사 금화로지스틱으로부터 2015. 4.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을 양도받았다.

주식회사 광명티엘에스는 2014. 11. 6.경, 주식회사 금화로지스틱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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