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나729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인정 사실 B는 2013. 10. 23. 05:50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경부고속도로 329.3km 지점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 C 이마이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미등이 꺼진 채로 고속도로 3차로 지점에 정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주식회사 광명티엘에스(이하 ‘광명티엘에스’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D 벤츠ACTROS 화물차량(이하 ‘화물차량’이라 한다)과 이에 부착된 주식회사 금화로지스틱(이하 ‘금화로지스틱’이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E 카캐리어 트레일러(이하 ‘카캐리어’라 한다. 이하 위 두 개의 차량을 합쳐 부를 때는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2주간 입원하였고, 원고 차량도 파손되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원고는 광명티엘에스로부터 2014. 10. 29., 금화로지스틱으로부터 2015. 4. 2.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을 양도받았다.

광명티엘에스는 2014. 11. 6., 금화로지스틱은 2015. 4. 3.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착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속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