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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5239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534,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피고 A은 2016.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B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C(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13. 10. 23. 05:50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경부고속도로 329.3km 지점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 D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미등이 꺼진 채로 고속도로 3차로 지점에 정차하였는데,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부 개방성골절, 우측 족부 5번째 중족지부분의 탈구, 우측 다리근육의 힘줄의 외상성파열, 우하지부 비골 신경 손상, 우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2016. 9. 7.까지 휴업급여 33,905,460원, 요양급여 29,509,610원, 장해급여 33,430,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연합회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추돌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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