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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65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뉴에쿠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트랙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3. 14. 11:20경 시흥시 계수로 제2경인고속도로 17.9km(안양)를 인천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4,2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수리비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무런 신호 없이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 범위는 70% 이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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