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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1190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고 경위 등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 13.부터 2017. 1. 13.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자동차상해담보특약,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B 대형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1. 3. 05:5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부근 경춘북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선행하는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원고 차량은 전소되었고, C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한쪽 후미등이 고장으로 켜지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C은 전방에서 선행하는 피고 차량을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기여도는 30%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C에게 보험금으로 126,873,4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38,062,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한쪽 후미등이 고장으로 켜지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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