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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나76766
손해배상(지)
주문

원고가 당 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8. 1. ‘E’ 을 창업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G 안내도 등 지도 제작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 8. 무렵 완성하여 같은 해 9. 경 공표한 ‘G 안내 도면 ’에 관하여 H 일자 I 위원회에 도형 저작물로 저작권 등록( 등록번호 : J) 을 하였고, 2014. 2. 창작하여 같은 해 3. 경 공표한 ‘K (K, 이하 ’K '라고 한다) 산업단지 안내도 ‘에 관하여 L 일자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도형 저작물로 저작권 등록 (M) 을 마치고 관공서와 공인 중개사무소 등에 배포하였다( 이하 위 두 안내지도를 합하여 ’ 이 사건 안내지도 ‘라고 한다). 다.

피고는 ’F‘ 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안내지도와 유사한 형태와 내용을 담은 안내지도를 별도 인쇄업체를 통하여 인쇄한 다음, 이를 공인 중개업소 등에 배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선택적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 가) 저작권법 제 125조의 2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안내지도는 K 지역의 관공서나 공인 중개사무소 등에 산업단지의 위치, 소유 임대 현황, 개발 현황, 시설의 유형 등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적 ㆍ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의 구성, 축척, 기호 표기 방식, 디자인( 색상, 글자 포인트)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도형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안내지도와 그 제작 목적과 표현방식 등이 매우 유사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인 중개사무소 등에 배포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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