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 피고 C은 4,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6. 7. 29.부터 2018. 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 1964. 4. 28. 창설한 교회로서 위 망 D을 ‘E’, ‘F’으로, G를 ‘H’으로 신앙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는 종교단체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창설한 인터넷카페 ‘I, ‘J’ 등의 회원들이다. 나. 원고는 1995. 5. 18. G와 원고의 대표자 K(총회장, 목사)이 등장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다. 다. 원고는 L일자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사진의 제호, 종류, 창작연원일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2. 4.부터 2014. 7. 1.까지 이 사건 사진을 편집하여 제작한 전단지(갑 제4호증)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57회, 피고 C은 54회에 걸쳐 공중에 배포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4. 2. 3.부터 2014. 8. 16.까지 이 사건 사진을 편집하여 제작한 12가지 종류의 피켓(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을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107회, 피고 C은 101회에 걸쳐 공중에 전시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4. 1. 19.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사진, 이 사건 사진을 편집하여 제작한 피켓을 전시한 시위현장 사진,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여 만든 원고에 대한 비방물 등을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27회에 걸쳐 “M", "N", "O"라는 아이디로, 피고 C은 25회에 걸쳐 ”P", "Q", "R"라는 아이디로 위 ‘I’ 인터넷카페, 위 ‘J'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
사.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정579 판결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피고 C이 2014. 1. 19.경 원고를 비방할 마음을 먹고 네이버 카페인 ‘I’에 G에 대한 글을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