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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6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M 고등학교( 이하 ‘M 고’ 라 한다) 1, 2 학년 과정을 이수하였고, M 고로 부터 졸업장 및 졸업 증명서까지 받았으며, M 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 인의 졸업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 까지는 피고인은 M 고 졸업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재하거나 발언한 내용이 ‘ 허위의 사실’ 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M 고를 졸업하였다고

믿고 위와 같이 공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의 ‘ 당선될 목적’ 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 선거법 제 6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9. J 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K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2015. 12. 15. J 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6. 3. 13. J 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하여 공천이 배제되자 2016. 3. 14. L 출마를 선언한 뒤 2016. 3. 25. L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M 고 3 학년 과정을 다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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