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이 2011. 12. 3. 15: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갈마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영광군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갈마마을 방면에서 대산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좌 대퇴부 및 족부 등에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7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져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원고로서는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