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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0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51,34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9.부터 2015.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6. 11.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대산길 백운마을 승강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운마을 방면에서 대신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를 대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대산면 광대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B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경운기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B으로 하여금 장간막 혈관부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2014. 10. 15.까지 B에 대한 치료비는 53,878,43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6,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좌회전하므로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B에게 2014. 10. 15.까지 발생한 치료비 53,878,430원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운기의 속도가 느리므로 B이 경운기가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진입하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B이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2015. 4. 8.까지 발생한 치료비의 60%인 32,327,058원과 그 외의 손해 중 60%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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