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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1742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27,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가 2012. 11. 18. 02:0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를 롯데리아사거리 방향에서 동부주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E 편의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시멘스룸가요

방 골목 방향에서 간선도로인 E 편의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원고는 위 충격으로 우측 근위 경골 관절면 포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음주상태에 있었고, 그 영향으로 피고 차량을 일찍 발견하고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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