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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2가단51394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21,828,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2015. 7.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 2011. 1. 21. 19:1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 도로를 경상대학교병원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차량 뒤에 서 있던 원고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좌측 족관절 부위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2, 3, 10,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택 및 상가 부근에 위치한 도로의 교차로 옆인데, 당시 원고는 도로에 나와 상가 인테리어 작업을 살피고 있었으므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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