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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68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282,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5. 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 2013. 3. 14. 08:0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평교어린이공원 앞 사거리를 대주아파트 쪽에서 문화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현대아파트 쪽에서 우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경추 추간판탈출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3, 4,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서행하면서 다른 방항에서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통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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