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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2가단1075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0,907,97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2014.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이 2010. 4. 10. 04:15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를 왕십리오거리 쪽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을 충격하였는바, 이로 인해 위 원고는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도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대로를 보행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 부근 약 10m 지점으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의 과실과 그밖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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