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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6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64세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인격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10대 청소년으로서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탈선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바른 인격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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