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물리적인 성폭력행위까지 저지르지는 않았고, 순순히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받게 하고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당심에 이르러 2013. 1. 3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통해 장기간 구금시키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 내내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고 그 경과를 매월 보호관찰소에 보고, 감독을 받게 하는 한편,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기타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등 사회내 처우를 통해 반성과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