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시골 농가의 경우 대부분 출입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해 16회에 걸쳐 농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구형 :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골 농가의 경우 대부분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가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약 1년 2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물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지금까지 수용경력이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 가량 수용생활을 경험함으로써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통해 장기간 구금시키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게 하는 등 사회내 처우를 통해 반성과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