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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17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한 반성 및 피해금액 상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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