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상황에 있는 등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으로는 미흡하지만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을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붙이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