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였고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중상을 입은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붙이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