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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13 2020노172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만 11세의 초등학생을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쟁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간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평소 학교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가족 내 지지체계가 분명하므로 개전의 정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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