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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8노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에게 C을 이용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 지는 점,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과거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치료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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