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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3.24 2020노201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 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19세 이상의 성인 인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 14세의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입법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러한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오기 임이 분명한 원심판결 3쪽 4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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