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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6.24 2020노30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2019고합184』사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019고합184』사건 판시 제3죄 및 『2019고합257』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2019고합184』사건 판시 제1, 2죄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경과 9.경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D(가명)를 4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2017. 10.경 위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1.경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와 별도로 2건의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여졌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협박 범행과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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