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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노284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토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범죄에 취약하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이 사건이 상당한 심리적 장애요소가 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도 범행이 발생한 데에 관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어떠한 죄책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매사 조심하고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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