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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2495 판결
(심리불속행)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5055 (2012.12.2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상속2011-0001 (2011.06.22)

제목

(심리불속행)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들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두2495 (2013.05.23)

원고, 상고인

장재근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50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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