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친척이 위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집(E호) 현관문 앞에 붙인 것이며, 그 내용 또한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F동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과 다툼을 벌여왔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L호 현관문 앞에 문서(증거기록 제10쪽, 이하 ‘L호 게시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붙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L호 게시문에는 L호 주민에 대한 내용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위에 집(E호)은 남편분이 집에서 노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아내와 섹스를 합니다. 딜도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들리고 정말 밥만 먹고 섹스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L호 게시문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비슷한 시기에 게시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우편함과 피고인의 현관문 안쪽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붙여져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