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7 세) 과 같은 아파트 5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9:00 경 서귀포시 D 아파트 107동 104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하여 배달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약 3kg 의 부채 새우가 들어 있는 택배 물품( 아이스박스) 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빈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가 이를 아파트의 쓰레기장에 버렸던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배 박스 안의 내용물인 부채 새우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있던 택배 박스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택배 박스 안의 내용물인 부채 새우 까지도 가지고 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내용, 관련 사진과 쓰레기장 CCTV 영상 캡 쳐 화면 등에 의하면, 2016. 11. 2. 18:10 내지 18:20 사이에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택배 박스가 배달되어 놓여 있었던 사실과 그 이후에 피고인이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가 같은 날 19:09 경 아파트 쓰레기장에 빈 택배 박스를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있었던 택배 박스 안에 내용물인 부채 새우가 없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피고인에게 그 내용물인 부채 새우에 대한 절취 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증거들도 모두 택배 박스의 점유 이전에 관한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