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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32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25』

1. 2019.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23:16 ~ 23:38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건물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현관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E호 현관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19:49경 ~ 22:46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동 건물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호 현관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I호 현관 앞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48,000원 상당의 니트 1개 및 시가 248,000원 상당의 니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28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20. 9. 25.경 서울 강동구 J 아파트 K동 건물 1층 현관문에서, 성명불상의 입주자가 출입하는 것을 틈타서, 그 입주자를 뒤따라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0.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J 아파트 L호 피해자 M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10점 시가 69,98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8:12경부터 18:18경 사이에, J 아파트 N호 피해자 O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15점 시가 122,74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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