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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8 2016가단234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C아파트(이하 아파트 명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및 V호, W호, X호, Y호, Z호 총 23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9. 6. AA 앞으로 P호를 제외한 나머지 22세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고, P호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7. 6. 23. 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줬다.

나. 피고는 2005. 12. 2.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였다.

다. 피고는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AC호, L호, M호, N호, O호, Q호, R호, S호, AD호, T호, U호 및 AE호, V호, W호, AF호, X호, Y호, Z호의 각 점유자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가합506호로 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당이득 청구 및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2012. 2. 3.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AC호, L호, M호, ,N호, O호, Q호, R호, S호, T호 및 AE호, V호, W호, AF호, X호, Y호, Z호에 관한 건물인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224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의 2012. 12. 12.자 강제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결정’). 피고에게, 2013. 4. 30.까지, G호, J호, L호, O호, Q호, W호, Y호, Z호의 각 점유자는 위 각 세대를 인도한다. 만일 위 각 점유자들이 위 기일까지 위 세대를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인도하지 않은 각 점유자는 피고에게 2013. 5. 1.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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