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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257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제6호증,” 다음에 “제8호증,”을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의 “이 사건 본소”를 “이 사건 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B가 동서자산관리대부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원고의 채권양수인 지위를 다투는 취지)하므로 살피건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동서자산관리대부가 2014. 2. 18. 주채무자 주식회사 C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무렵 도달되었다고 볼 것이니, 연대보증인인 B에게 별도의 채권양도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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