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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29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9. 04:00시경 경북 칠곡군 B시장 내 C병원 옆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대게 암컷 15마리를 구입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4마리를 판매하고, 남은 대게 암컷 11마리를 같은 날 15:30경까지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대게암컷판매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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