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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6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선적 연안 자망 허가 어선 B(3.1 톤) 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ㆍ 채취 하거나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03:00 경 강릉시 금 진항에서 선원 1명과 함께 출항, 같은 날 04:30 경부터 08:30 경까지 금 진항 동방 약 8 마일 해상에서 같은 해

5. 12. 경 투망해 둔 자망 어구 25 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 150마리 및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 암컷 15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사범 현장 채 증 사진, 선박 출입항시스템 (5.10. ~6.30 출입항기록), 압수물 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포획금지기간위반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암 컷 대게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사건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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