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21:0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온 것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 1,375마리를 10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1:00경까지 같은 장소에 설치 된 수족관에 놓아 두어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의 경우 기간 및 포획대상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반면, 대게 암컷의 경우에는 그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대게 암컷의 포획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를 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암컷 대게가 1,375마리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암컷 대게 1,375마리가 모두 압수되어 방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