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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4 2016고단18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3』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게의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암컷 대게를 구입한 후 이를 유통시켜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20. 01:00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에 있는 대보 중학교 앞 도로에서 G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50 자루( 약 7,500마리 )를 넘겨받아 92 마 4861 냉동탑 차에 적재한 후, 같은 날 01:3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숲 실 밀면 옆 도로에서 위 암컷 대게 중 40 자루( 약 6,000마리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0만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02:30 경 H이 관리하는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창고 안 수족관에 나머지 암컷 대게 10 자루( 약 1,500마리 )를 보관함으로써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소지 보관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01:00 경 위 대보 중학교 앞 도로에서 G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53 자루( 약 7,950마리 )를 넘겨받아 위 냉동탑 차에 적재한 후, 같은 날 03:00 경 H이 관리하는 위 창고 안 수족관에 암컷 대게 34 자루( 약 5,100마리 )를 보관하고, 같은 날 09:50 경 경주시 양 정로 246에 있는 한국 전력 인근 골목길에서 암컷 대게 6 자루( 약 900마리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60만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1:00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옆 주차장에서 암컷 대게 6 자루( 약 900마리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60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암컷 대게 7 자루( 약 1,050마리) 는 위 냉동탑 차 적재함 안에 보관함으로써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소지 보관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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