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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6 2019고정19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포항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어선 B(5.84톤, 디젤 470마력, FRP, 어선번호: C, 허가사항: 구룡포 연안통발 D, 연안자망 E)의 선장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하고 있고, 암컷대게의 경우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 08:10경 경북 포항시 송라면 소재 화진항동방 약 13.7해리 해상(북위 36도 16.3분, 동경 129도 39.9분, 82-4해구)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5마리를 소지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금지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을 소지ㆍ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피의자 입건에 대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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