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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20 2015가단300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2,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부터 2015.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2. 1. 22:3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내에서 원고로부터 “물이 제대로 나오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고, 이를 닦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도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원고를 폭행하였다. 2) 피고는 2014. 2. 2. 03:10경 위 D 내에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온몸을 발로 수 회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위 폭행, 상해 범행을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4. 9. 19. 2014고단336호로 피고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5. 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4노3620)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 3,832,539원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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