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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4고정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28. 04: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 주점 앞길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E과 봉사료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E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눈 주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안면부 사진(증거기록 제46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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