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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313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0. 08:0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체크카드를 찾아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09:16 경 이천시 C 앞 길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죄에 체크카드가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 18:4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5 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방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20. 시간미 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 대출 금리를 낮추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4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8 경 이천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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