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2고정243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설립 ㆍ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2. 29. 경부터 2012. 1. 10. 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 대학교 교양관에서 초등학교 4-6 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 참가비 명목으로 1 인 당 1,690,000원을 받고 영어 교습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강원도 원주교육지원 청 교육장의 고발장

1. F 작성의 사실 확인서,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 학원 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5 항, 제 6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제 2 항, 제 16조는 교습 소의 인적, 물적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이 사건 영어 캠프를 신고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있고, 학원과 교습소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피고인을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2. 판단 우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영어 캠프는 학습자가 10명 이상이 긴 하나, 교습 일수가 30일 미만이어서 학원 법 제 2조 제 1호 본문에서 정한 ‘ 학원 ’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호 단서의 각 목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사정도 없어, 결국 같은 제 2조 제 2호의 ‘ 교습소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