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노42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 집에서 누나 및 피해자의 가족과 모임을 가진 뒤 술에 취해 남편 옆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해자는 남편과 아들이 주변에 있던 상황에서 10여 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불면, 불안 등 증세로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