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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노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대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동기 생인 피해자의 전신을 붙잡고 물 티슈로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며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내에서 최하 한인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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