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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7 2018노8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가족과 친지, 직장 상사 등을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장실 여성용 칸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다가 피해 자의 우는 소리 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 화장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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