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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1110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370,870원과 위 돈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피고 A에게 24,000,000원을 연체이율은 최고 연 22%, 대출기간은 2013. 2.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A은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2015. 3. 23.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A이 연체한 이자는 370,870원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10. 24.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1,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2014. 2. 26.자로 위 임대차보증금은 35,87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임대차기간도 2015. 2. 25.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한편 피고 A은 ① 2011. 10. 27.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1,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1. 10. 25.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②2014. 2. 26. 위와 같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추가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4,370,870원과 위 돈 중 대출원금 24,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 A은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870,000원에서 피고 A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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