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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386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면 별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2013. 3.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반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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