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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642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된 2014. 12. 21. 현재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230,000,000원 상당 상승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 2년을 지켜준다고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상승된 시세대로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의 증액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21.부터 2016. 12. 20.까지(48개월)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과 달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임대차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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