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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5.1.(871),872]
판시사항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문서의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일단 그 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서 그 후에 준비서면으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그 서증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강재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갑제2호증이 외견상 공성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증인 정광원, 임 상만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갑제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일단 그 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서 그후에 준비서면으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그 서증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서증인 갑제2호증에 관한 자백철회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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