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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6091
자재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첫째, 갑 제1호증(가설재 임대차변경계약서, 작성자: 원고 및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은 위조되었고, 설령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제1주장). 둘째, 이 사건 가설자재는 원고가 납품한 자재가 아니고, 피고 C이 2017. 11. 13.경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제2주장).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자백의 취소에 관해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므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관하여 ‘성립인정’으로 인부하였고, ‘성립인정’이란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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