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선정자 H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피고 E에 대한...
이유
1. 선정자 H에 관한 상고에 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2. 6. 14.선고99다61378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선정자 H의 F, G(제1심과 원심의 피고들이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심은 F,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정자 H에 관한 상고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것으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갑 제4호증(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 E의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1)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자백의 취소에 관해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므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12. 20. 선고88다카3083판결, 대법원1991. 1. 11. 선고90다8244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5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하여 2011. 8. 12.자 서증인부서 기재와 같이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